학원자료실
학원설립절차
2014-09-16 13:04
설립 절차(처리기한 10일)
-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문 접수합니다.
- 서류상의 이상 유,무를 검토합니다.
- 신청인의 등록기준지에 설립자의 결격사유 여부를 조회합니다.
- 시설,설비의 기준 적합여부,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유,무등을 확인합니다.
- 학원설립,운영등록증과 학원운영안내서를 교부해드립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합니다.
- 학원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합니다.(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이상)
- 강사채용통보서를 제출합니다.(채용통보서, 졸업증명서, 성범죄경력조회회신서)
- 수강료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변경 7일전)
- 학원에 변동사항(강사채용, 강사해임, 수강료변경, 명칭변경, 위치변경, 시설변경, 휴원, 폐원)
설립자의 자격
- 학원에서는 강사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원의 설립자는 특별한 자격이 필요없습니다.
다만,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학원등록이 말소(직권폐원)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학원의설립 및 운영에관한법률 또는 평생교육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후
-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학원 설립자는 등록기준지(구 본적지) 필요함.(가족관계증명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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