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자료실
학원설립전유의사항
2014-09-16 12:54
학원건물 임대 및 시설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
- 학원(교습소)설립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
- (기존) : 2종근린생활시설(학원), 교육연구시설(학원)
- (변경) : (500제곱미터 미만) 1종근린생활시설전체, 2종근린생활시설전체
(500제곱미터 이상) 교육연구시설전체
- 500제곱미터의 산정기준 변경
- (기존) : 동일 건물 안의 학원(교습소)으로 사용하는 면적 합계로 산출
- (변경) : 소유자별 학원(교습소)으로 사용하는 면적 합계로 산출
- 동일한 건축물안에 근린생활시설로 쓰이는 기존 학원, 교습소가 있는 경우, 추가로 학원을 설립할 시 학원, 교습소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를 초과하게 된다면,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해야 합니다.
- 학원 및 독서실, 교습소를 3층이상 층에 신규 설립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 당해 층 전체 학원, 독서실, 교습소에 대한 거실의 바닥면적(전용면적) 합계가 200㎡이상인 경우 직통계단 또는 경사로가 2개소이상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나 완강기는 직통계단으로 인정되지 않음)
- 당해 층 전체 학원, 독서실, 교습소에 대한 거실의 바닥면적(전용면적) 합계가 200㎡이상인 경우 직통계단 또는 경사로가 2개소이상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무허가 또는 위법건축물에는 학원설립이 불가합니다. (건축물관리대장 필히 확인)
- 학원 시설ㆍ설비시 공용 복도 포함 여부 반드시 확인
-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ㆍ계단ㆍ기타 공용부분은 학원 설립이 불가합니다.
- 특히 집합건축물에서 여러 개의 호수를 임대하여 학원 설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현황도를 먼저 확인하신 후 학원내부시설을 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완비증명대상 학원(독서실)은 반드시 관할소방서에서 '소방완비증명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수용인원 300인 이상인 학원(독서실) : 소방완비 대상임
- 학원 전유면적 570㎡ 이상
- 독서실 전유면적 900㎡ 이상
- 수용인원 100명이상 300명미만인 경우 학원(독서실) - 소방완비 대상여부는 관할소방서 문의
- 학원 전유면적 190-570㎡ , 독서실 300-900㎡ 인 경우는 학원(독서실)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가 함께 있으면 소방완비 대상일 수 있으므로 관할소방서에 문의바람
- 수용인원 100명 미만인 학원(독서실) : 소방완비 대상아님
- 학원 전유면적 190㎡ 미만
- 독서실 전유면적 300㎡ 미만
- 자세한 내용은 관할소방서 소방완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천소방서 : 2654-0676, 강서소방서 : 3662-0119)
* 강의실당 면적은10㎡ 이상이여야 하며, 강의실 전체로는 70㎡ 이상이어야 학원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 같은건물에 유해시설물이 있으면 학원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PC방, 노래방등)
* 본 자료는 강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