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료실
학원자료실
학원설립 시설기준 면적
2014-09-16 13:12
작성자 :
조회 : 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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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류

분 야

계 열

교습 과정

 강의실,실습실,

열람실 

내부칸막이시설

최소면적 

비고 

 학교교과교습학원

입시, 검정,보습

 보통교과

입 시

  660(200)이상

 강의실의 최소칸막이 단위는 10㎡이상(불연재사용)

 *독서실은 남,녀 구분하여 열람실 설치

 

*필요에 따라 사무실, 휴게실, 등을 설치할 수 있음.

 

*지하실은 학원의 시설로 사용 할 수 없음.(다만, 조례 제3조의 3 제1항제4호부터6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하고, 유사시대피가능한 외부출입구가 2개이상일경우 예의)

검정고시

480(146)이상

 

보습(재학생의 보통교과목 보완 교습)

 70(22)이상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외국어

150(46)이상

 예능

 예능

음악, 미술

80(25)이상

 독서실

 독서실(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70(22)이상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 및 치료교육 활동 

개별실 6.6이상 또는 집단실 20이상

 기타

기타

 기타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대상으로 교습을 하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

70(22)이상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기술 

 컴퓨터

 전자상거래, 컴퓨터, 게임, 로봇, 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70(22)이상

 경영,사무관리 

 금융, 유통, 비서, 경리, 부기, 주산, 속셈, 속독

 70(22)이상

 국제화

국제

 성인대상 어학

150(46)이상

 통역, 번역

70(22)이상 

 인문사회

 인문사회

 행정, 경영, 회계, 통계

70(22)이상

 대학편입, 성인고시

150(46)이상

 기예

 기예

 국악, 실용음악, 성악

80(25)이상

 전통무용, 서예, 꽃꽃이, 현대무용, 바둑, 웅변

 70(22)이상

 독서실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과정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120(46)이상

  

비 고 : 보통교과 계열 중 보습과정은 재학생의 보통 교과목(실험실습실기를 요하는 음, , 컴퓨터, 체능(무용포함), 실용 외국어회화를 제외한다)보완교습을 목적으로 하는 교습과정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