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류 | 분 야 | 계 열 | 교습 과정 | 강의실,실습실, 열람실 | 내부칸막이시설 최소면적 | 비고 |
학교교과교습학원 | 입시, 검정,보습 | 보통교과 | 입 시 | 660㎡(≒200평)이상 | 강의실의 최소칸막이 단위는 10㎡이상(불연재사용) | *독서실은 남,녀 구분하여 열람실 설치
*필요에 따라 사무실, 휴게실, 등을 설치할 수 있음.
*지하실은 학원의 시설로 사용 할 수 없음.(다만, 조례 제3조의 3 제1항제4호부터6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하고, 유사시대피가능한 외부출입구가 2개이상일경우 예의) |
검정고시 | 480㎡(≒146평)이상 | |||||
보습(재학생의 보통교과목 보완 교습) | 70㎡(≒22평)이상 | |||||
국제화 | 외국어 |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외국어 | 150㎡(≒46평)이상 | |||
예능 | 예능 | 음악, 미술 | 80㎡(≒25평)이상 | |||
독서실 | 독서실(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 70㎡(≒22평)이상 | ||||
특수교육 | 특수교육 |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 및 치료교육 활동 | 개별실 6.6㎡ 이상 또는 집단실 20㎡ 이상 | |||
기타 | 기타 | 기타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대상으로 교습을 하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 | 70㎡(≒22평)이상 | |||
평생직업 교육학원 | 직업기술 | 컴퓨터 | 전자상거래, 컴퓨터, 게임, 로봇, 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 70㎡(≒22평)이상 | ||
경영,사무관리 | 금융, 유통, 비서, 경리, 부기, 주산, 속셈, 속독 | 70㎡(≒22평)이상 | ||||
국제화 | 국제 | 성인대상 어학 | 150㎡(≒46평)이상 | |||
통역, 번역 | 70㎡(≒22평)이상 | |||||
인문사회 | 인문사회 | 행정, 경영, 회계, 통계 | 70㎡(≒22평)이상 | |||
대학편입, 성인고시 | 150㎡(≒46평)이상 | |||||
기예 | 기예 | 국악, 실용음악, 성악 | 80㎡(≒25평)이상 | |||
전통무용, 서예, 꽃꽃이, 현대무용, 바둑, 웅변 | 70㎡(≒22평)이상 | |||||
독서실 |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과정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 120㎡(≒46평)이상 | ||||
※비 고 : 보통교과 계열 중 보습과정은 재학생의 보통 교과목(실험․실습․실기를 요하는 음악, 미술, 컴퓨터, 체능(무용포함), 실용 외국어회화를 제외한다)보완교습을 목적으로 하는 교습과정을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