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용계좌개설(변경,추가)신고서.hwp (14KB) (1)
1. 첨부서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른 사업용계좌를 신고ㆍ변경ㆍ추가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1월 1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사업개시연도의 다음연도 5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기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사업용계좌는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장별로 2 이상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⑩구분란에는 신규, 추가, 폐지, 환급겸용계좌 등으로 적습니다.
※ 사업용계좌 신고(변경신고ㆍ추가신고) 시에는 첨부할 서류가 없으나
환급겸용계좌 신고 시에는 계좌사본 1부, 신분증사본 1부, 위임장원본 1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5(사업용계좌의 개설 등)중 ①항
① 법 제160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2007.02.28 신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2007.02.28 신설)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2007.02.28 신설)
3. 개설되는 계좌의 통장의 명의인 표시에 사업자의 상호가 함께 기재될 것(상호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2007.02.28 신설) _2008.02.22 삭제(개정 됨)
4. 개설되는 계좌의 통장의 표지에 “사업용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될 것(2007.02.28 신설)_2008.02.22 삭제(개정 됨)
☞ 사업용계좌통장에 상호와 사업용계좌라는 문구는 표시되지 않아도 됨 - 결국 본인 명의의 통장이면 모두 사업용계좌로 등록이 가능함(2008.02.22 세법 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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