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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의자격
2014-09-1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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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의 자격

 

  • 전공과 관계없이 전문대학 졸업자 (4년제대학의 2년이상 수료자 가능)
  •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사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자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분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자- 99.5.10 이전의 규정에 의한 학원강사들을 인정(구제)하기 위한 제도, 신규임용 불가
  • 성범죄 경력이 없는 자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제44조및동법시행령 제20조)
  • 기타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