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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일반세금계산서& 계산서 안내문
2014-08-31 12:47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565
첨부파일 : 3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관리는 증빙관리나 경비처리에 아주 중요합니다.

 

 

 

원장님들께서 세금계산서에 대해 문의사항들이 많으셔서 좀더 자세한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반드시 읽으시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경우 - 거의 대부분 발행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세품목)

 

일반물품과 통신비등 대부분의 매입

 

  

계산서가 발행되는 경우

 

1. 교재비

 

2. 건물관리비중 수도료등 면세항목

 

 

부탁말씀

 

1.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아닌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는 경우는 전자세금계산서, 일반세금계산서든 모두 출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경우가 있어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2. 전자계산서는 계산서이므로 전자세금계산서로 오인하시면 안됩니다. ( 국세청에서 조회안됨 )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생각하시어 누락시키는 경우가 있으신데 이런 경우 경비가 누락되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전자계산서라고 쓰여진 계산서는 모두 빠짐없이 주셔야 합니다